특수 교육 진흥법(1994):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 90dB 이상인 자’ 교육적인 관점만을 반영하는 정의로 변화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법(이하 교수법)-현행법
특수 교육 진흥법(1994):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 90dB 이상인 자’ 교육적인 관점만을 반영하는 정의로 변화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법(이하 교수법)-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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