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풍선확장술은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았고, 2021년 1월 건강보험 선별 급여화가 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만성 이관기능부전 환자며, 사용목적은 이관 기능 개선 및 증상 완화입니다.
이관풍선확장술은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았고, 2021년 1월 건강보험 선별 급여화가 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만성 이관기능부전 환자며, 사용목적은 이관 기능 개선 및 증상 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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