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종성 중이염에서 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 이학적 검사 및 CT상 진주종성 중이염이 확인된 경우로, 중두개와 노출, S형 정맥등 노출, 미로 누공 등 주변 골조직, 혈관, 신경의 침범이 의심이 되는 경우
  2. 이학적 검사 및 CT상 진주종성 중이염이 확인된 경우로, 안면마비, 어지럼,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
  3. 진주종성 중잉염 수술 후 CT상 잔존 혹은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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