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고위험군의 경우?

늦어도 생후 3개월까지는 난청 진단을 받고, 6개월 안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난청 고위험군’으로 선별 청력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가족 중 소아 난청을 앓은 적이 있는 경우
  • 출생 시 제충이 1500그램 이하인 경우
  • 이독성 약물의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 소아의 머리/안면이 기형인 경우
  • 매독, 풍진 등의 태생기 감염
  • 고빌리루빈혈증으로 교환수혈을 한 경우 등
    또한, 아이가 지연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다면 2-3세까지 6개월 정도 정기적으로 선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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