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로 청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지 못할 때 어렸을 때 사용하는 골전도 보청기로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양측 소이증 환자들에게는 2013년 9월 11일자로 골전도 보청기의 보험이 인정되었는데, 그 기준은 5세이상 18세이하까지 양측성 선천성 이기형 환자로서, 청력검사(표준순음청력검사 혹은 유소아 청력검사 혹은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상
(1)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인 전음성 난청
(2)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이면서, 양이의 골도청력이 각 45dB이하인 혼합성 난청인 경우 요양 급여를 1회 인정합니다.
(동 인정기준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관련 치료재료 비용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한다. 다만, 골도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의한 보장구와 중복하여 요양급여하지 않는다.)
골전도 보청기는 위에 언급한 알파2(소포노), 바하(코클리어)이외에 bone bridge(메델)라는 형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