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1000, 2000 Hz에서 110dB SPL의 강도로 1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소리가 안 들리게 되면 피검자에게 반응하도록 설명해야하며 비검사 귀에 차폐를 시행했을 때 반응 나타나면 후미로성 난청 의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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