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자 소속 대학의 학과가 다음의 3개 조건에 모두 부합되어야 함.(1) 인정하는 4년제 대학 혹은 대학원의 청각학 전공 학과인지
청각학 전공 학부생은 제 3학년 이상을 수료한 경우
필기시험만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소속 학과에 대한 실습교과목 인증으로 대체함 – 매년 2회(1월/7월) 시험 실시
① 청능사 (제19조): -시험과 학사 이상 졸업 및 36학점 이상 취득 – 인정하는 국내외 청각학 학사 이상으로서 해외
특히, 청각선별검사는 난청을 진단하는 정밀검사가 아니므로 「통과, pass」가 나올 때까지 검사를 반복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선별검사는 2회까지만 반복하여 시행하는
원칙으로 최종 「통과, pass」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이론적으로는 반복하는 회수가 3회 이상 많아질수록 위음성(실제 난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로 나오는 경우)의
「재검, refer」의 경우는, 해당 아이가 정밀청력검사를 할 필요가 있음을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 본 선별검사만으로 난청이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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