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능사 (제19조): -시험과 학사 이상 졸업 및 36학점 이상 취득 – 인정하는 국내외 청각학 학사 이상으로서 해외 청능사 자격증 소지자
② 전문청능사 (제15조):청능사 취득 후 경력 및 보수교육이수 조건 충족
① 청능사 (제19조): -시험과 학사 이상 졸업 및 36학점 이상 취득 – 인정하는 국내외 청각학 학사 이상으로서 해외 청능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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