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자 소속 대학의 학과가 다음의 3개 조건에 모두 부합되어야 함.
(1) 인정하는 4년제 대학 혹은 대학원의 청각학 전공 학과인지 여부. 다만. 온라인 대학은 인정하지 않음 ※ 현재 인정 : 가야대, 남부대(원), 동명대, 세한대(원), 대구가톨릭대(원), 부산가톨릭대, 우송대(원), 한림대(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2) 청각학 교과목 개설 : 총 36학점(필수/33학점) 이상 여부 (2021.12.14. 개정 학위인정 교과목: 제20조)
(3) 매년 실시하는 실습 교과목 과정 인증심사에서 적합 여부 : 매년 말경 익년도 시험에 적용하는 수험자 소속 대학에 대한 인증심사에 적합한 경우에만 실기시험이 대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