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청각학과 전공자 응시자격?

  1. 응시자격 (제19조)
  •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제출서류 심사에서 적합한 경우에만 응시 가능
  • 실기시험은 성적증명서상의 실습교과목 8학점 이상 취득으로 대체
  1. 응시자격 취득 제출서류
    인적사항, 교수가 서명한 강의계획서와 성적증명서(인증과정 필) 제출, 졸업증명서(인증과정 필), 외국 성적증명서 교과목을 본원 교과목 규정으로 자가 재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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