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으로 6개월 이전 청력검사 결과 의무 기록 사본이 있다면 ‘고착’되었다고 인정해 줍니다. 즉, 6개 월이 ‘고착’을 판단하는 기간입니다.
중이염이나 전음성 난청의 요소들이 수술이나 치료 등으로 해결된다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전음성 난청이고 연령대가 노인이 아니라면 청각장애 진단을 5년 후에 다시 받도록 판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3번의 순음청력검사와 ABR 검사까지 마친 상태인데, 검사비가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은 경우 40만 원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