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서 중증 청각 장애 수헙생에게 어떤 편의가 제공되나요?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으로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에 의거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의 듣기평가는 필답고사로 대체하여 실시되며 일반 수험생과 완전 격리하여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며 시험실당 3명의 시험 감독관을 배치하고 이 중 1명은 수화 전문가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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