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청각장애4등급은 대부분 영구장애입니다.
따라서 기한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청각4급등급이 없어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시장애의 경우는 장애의 기한을 두고있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복지카드 발급이 되셨다면 복지카드에서 청각장애등급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심한장애와 심하지않는장애로 구분 됩니다.)
●. 해당주민센타에 청각장애등급판정에 관하여 문의를 하시 됩니다.
다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 해당주민센타에서 장애등급판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 해당주민센타에서 청각장애등록 사실이 없으시면
장애등급판정이 가능한 이비인후과에서 장애등급판정을 받기위한 절차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