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곤란한 상태이거나 또는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곤란한 상태이거나 또는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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