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통역서비스에 대한 관련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문자통역서비스에 대 한 규정을 제14조와 제21조에서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 다. 제14조는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청각장애인에 게 문자통역(속기)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자통역서비스에 대한 관련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문자통역서비스에 대 한 규정을 제14조와 제21조에서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 다. 제14조는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청각장애인에 게 문자통역(속기)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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