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인과 청각장애인은 다른 개념이다. 농사회에서도 이 둘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인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국수화언어법에 정의되어 있다.
단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청인[10] 사회에서 청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역시 존재한다.
농인과 청각장애인은 다른 개념이다. 농사회에서도 이 둘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인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국수화언어법에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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