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서의 정의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자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자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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